野 불참 속 공소청법 법사소위 통과…검찰 수사·기소 분리 수순

이예솔 2026. 3. 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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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규정한 공소청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은 제한했다.

민주당은 공소청법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과 함께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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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소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규정한 공소청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간 이견 속에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이 기소 기능만 전담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조직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이어지는 3단 체계로 운영되며, 각각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응해 설치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이 포함된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기존 안이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맡기도록 했던 것과 달리, 이번 법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해 검사의 권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을 포함해, 검사 직무 수행 시 기본권 보호와 적법 절차, 공정성과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법안은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은 제한했다. 또한 징계 사유에 ‘파면’을 포함해 탄핵 없이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국민의힘은 공소청법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소위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날”이라며 “이 대통령도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를 받으려고 여당 지도부에 굴복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미명하에 책임은 사라지고 혼란과 공백만 커지는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권력의 비호를 받은 자는 안위를 얻을 것이고, 호소할 곳 없는 국민은 피눈물 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소청법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과 함께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는 중수청 법안도 통과된 상태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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