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돌아오면 양도세 0원"…RIA 상임위 통과

이휘경 2026. 3. 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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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에 투자했던 이른바 '서학개미'가 국내 증시로 돌아올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차등 공제받는다.

또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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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해외 주식에 투자했던 이른바 '서학개미'가 국내 증시로 돌아올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차등 공제받는다. 특히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다. 이후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가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1분기 내 매도 시 100% 공제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입법 지연으로 기한이 2개월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환율 안정을 꾀하기 위한 조치다.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환 헤지 파생상품 투자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가 함께 도입된다.

또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담겼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은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정외국법인(CFC)이 배당 가능 소득을 국내에 전액 배당할 경우 당해연도 모회사의 수입배당금 역시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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