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게 치솟자 결국 '만지작'…"35년 만 다시 부활할까"

이휘경 2026. 3. 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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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차량 부제 도입을 포함한 수요 절감 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부제를 실시하더라도 '필요한 만큼 최소한'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시기와 대상 등을 검토 중"이라며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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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차량 부제 도입을 포함한 수요 절감 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부제를 실시하더라도 '필요한 만큼 최소한'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시기와 대상 등을 검토 중"이라며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부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와 제8조를 근거로 시행할 수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기후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화로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에너지 사용 기자재 소유·관리자에게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차량도 포함된다.

또 같은 법 제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에너지 효율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요일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전국 단위로 차량 운행을 강제 제한한 경우는 드물다.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에는 8기통 이상 고급 승용차와 공휴일 승용차 운행이 전면 금지됐고, 1991년 걸프전 당시에는 약 두 달간 10부제가 시행됐다. 민관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강제 적용된 사례는 사실상 이때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부제(홀짝제) 도입이 검토됐지만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 2006년에는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공공기관 중심의 승용차 요일제가 도입됐으며, 당시 정책은 단계별로 민간 확대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에너지 절감 외 목적의 부제 시행도 있었다. 1995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서울에서 10부제가 운영됐고, 1997년 동아시아경기대회, 2000년 아셈 회의,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 기간에도 한시적으로 차량 운행 제한이 이뤄졌다.

다만 실제 효과를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현재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역시 위반 시 주차 제한 정도의 제재만 있어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간 차량까지 규제를 확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제 수단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점도 변수다. 업무나 생계 등 차량 운행이 불가피한 사례가 많아 예외 규정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시행되는 공공기관 2부제만 보더라도 '장거리 출퇴근 차량', '임산부·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비상 대응 차량', '대중교통 취약 지역 차량' 등 다양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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