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입법 급물살…행안위 소위서 중수청법 與 주도 의결
검사 수사 개입 차단…수사·기소 완전 분리 제도화
당정청 최종안 확정…검찰 권한 축소 입법 속도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중수청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수청 설치법을 의결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중수청장 결격사유와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를 골자로 하되, 개별 법률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법을 왜곡해 적용한 형사 법관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등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권 배분 원칙도 정리됐다. 중복 사건의 경우 중수청의 우선 수사권이 인정되지만, 공수처 관할 사건은 공수처장의 판단을 따르도록 했다.
조직과 인사 구조도 손질됐다.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법률 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갖추면 임명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특히 검사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는 장치가 반영됐다. 기존 정부안에 있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조항이 삭제되면서 공소청을 통한 우회적 수사 개입 가능성도 차단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권도 제한됐다. 일반적인 지휘·감독은 가능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하도록 해 정치적 개입 여지를 줄인다는 취지다.

앞서 당정청은 막판 조율을 거쳐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협의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이달 초 제출한 기존 법안을 두고 당내에서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반발이 제기되자, 검사 권한을 대거 삭제·조정하는 방향으로 재정비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및 우회적 개입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됐고,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했다”며 “검사의 특권은 사라지고 일반 행정공무원과 동일한 위치로 재편됐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한 점도 강조됐다. 백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시행령 정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든 수사와 권한이 법률에 근거하도록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완수사권 등 일부 쟁점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백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열어 여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번 법안을 검찰개혁의 상징적 성과로 규정하고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은 우리 시대정신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검사의 수사 개입과 지휘·통제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입법 과정에서 제기됐던 논란 조항도 대부분 정리됐다는 설명이다. 정 대표는 “검사가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요소를 차단했고,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삭제했다”며 “문제가 됐던 중수청법 45조는 전면 삭제했다”고 밝혔다.

당정청 협의안 도출 과정에서 당내 이견도 적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단일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지도부 설명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섯 차례 의원총회와 공청회, 간담회를 거치며 치열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며 “개혁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당정청이 하나로 뭉친 단일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최종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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