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재판장, 윤석열 재판에 김건희 증인으로 부른다

선대식 2026. 3. 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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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 관련 윤석열씨 재판에 김건희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윤석열·명태균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석열·명태균씨 쪽은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고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원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강혜경씨,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건희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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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1차 공판] 4월 14일 오후 2시 증인신문 예정... 증언 거부할 듯

[선대식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명태균 게이트' 관련 윤석열씨 재판에 김건희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다만, 김건희씨는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윤석열·명태균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석열씨 공소사실은 김건희씨와 공모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2021년 6월 ~ 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했다(정치자금법 위반)는 것이다. 똑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김건희씨는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 창원지방법원은 이른바 '세비 반띵'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윤석열씨의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명태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명태균씨 쪽은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고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원했다.

윤석열씨 변호인 채명성 변호사는 "명태균이 윤석열씨 부부의 전속적 이익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김영선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 내부 토론과 투표를 통해서 공정하게 결정됐다. 피고인의 지시나 개입 흔적이 없다"면서 "김건희, 명태균 사건 1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강조했다.
 1월 14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윤석열씨가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명태균씨 쪽도 같은 주장이었다. 명씨는 재판 막바지 직접 발언에 나섰는데 "특검에서 나름대로 실적이 없다보니 보여주기 기소를 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강혜경씨,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건희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증인 채택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건희씨 증인 신청을 두고 "아마도 증언을 거부할 것 같은데 굳이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했지만, 이진관 재판장은 "(김건희씨에게) 증언거부권이 있다 하더라도, (특검에) 질문할 기회를 드려야 한다.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라고 밝혔다.

강혜경씨(3월 24일), 김태열 전 소장(4월 7일)에 이어 4월 14일 오후 2시 김건희씨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4월 21일 서증조사, 5월 12일 피고인신문을 비롯한 결심공판을 끝으로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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