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 40대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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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17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B씨의 차량 창문을 깨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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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17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해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은 A씨의 상태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 영장실질심사는 A씨의 출석 없이 서류 심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B씨의 차량 창문을 깨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고 차량으로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대상자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A씨가 사건 발생 전 여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참변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경찰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 적극 격리, 위치 정보 확인,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연동 등 피해자 보호 강화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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