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한테 돈 줬다 하고 싶다"김성태 발언, 검찰 앞뒤 안맞는 해명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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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2026-01-08 |
| ⓒ 이정민 |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 파티 위증'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최근 <오마이뉴스>가 법무부 감찰 자료를 근거로 연속 보도한 기사에 대해 "재판 기록 유출로 배심원들의 예단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2023년 3월 10일 김 전 회장은 지인과의 구치소 접견에서 "끝날 만하면 뭘 또 내놓으라 하고. 뭘 내놓으라는 거냐? 내가 은행 금고여? 뭘 또 내놔? 있어야 내놓을 것 아니냐. 진짜로. 이재명이(한테) 돈 줬다고, (그런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오마이뉴스>는 해당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해 관계를 밝히라는 검찰의 압박에 김 전 회장이 불만을 토로한 것이라고 분석해 보도했다.
4일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김 전 회장 녹취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변호사비 대납 발언"... 이화영 측 "대납 언급 없어"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의 설명을 인용해 2023년 3월 10일 당시 김 전 회장의 발언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실제 보도가 나간 뒤 박 검사는 취재진에 1120자짜리 입장문을 보내와 "김성태 전 회장의 위 말은 불법대북송금 사건에 관련된 언급이 아니므로 허위 보도가 명백하다"라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검찰은 박 검사의 주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오기두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2023년 3월 10일 김성태의 접견기록 앞뒤를 모두 살폈지만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말은 없었다"라며 "오히려 수용자들이 자기 자신의 발언이 녹음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라고 했다.
실제 <오마이뉴스>가 김 전 회장 검찰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김 전 회장은 구속 직후인 2023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소위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질문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받는다.
- "피의자(김성태)는 이후에도 이재명 지사를 만나려고 시도한 적 있나?"
- "피의자는 대선 이후 이재명과 만날 약속을 잡았나?"
- "피의자는 위 시점에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피의자와 만남에 대해 전달을 하였는지 기억하나?"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서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대신 '대북송금' 관련 질문이 반복되지만 검찰은 2023년 3월 10일 접견 발언을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검찰은 "대화 당사자의 내심을 알 수 없다"라면서도 해당 발언이 특정 사건과 연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위 '변호사 대납 의혹'이라고 불린 사건은 이 대통령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변호사 비용을 쌍방울그룹이 대신 지불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쌍방울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진행됐으나, 2022년 9월 증거부족 등으로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의혹 사건에서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바꿨다. 해당 시기가 김 전 회장이 한국에 송환돼 잡혀 온 2023년 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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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
| ⓒ 연합뉴스 |
앞서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재판 기록 유출로 배심원들의 예단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피고인 측이 문서 송부 촉탁 신청권을 법원에 행사해 그 결과를 받아 입수한 것으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문제 될 것이 없다"라며 "국민에게 언론의 자유가 있고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언론이 적극 취재해 보도한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지난주 대통령도 김성태 녹취록이 인용된 부분을 문제 삼아 지적했다"라며 "오로지 공소사실과 관련 증거에 따라 평의, 평결해야 하는 배심원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국민참여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식하고 검찰과 변호인이 현출하는 서증과 증인 진술을 통해 결론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게 재판부 의견"이라며 "외형상 공정하지 못한 모양새를 취한다면 결론에 대해 수긍하지 못할 수 있다"라며 재차 기록이 유출되지 않도록 부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 5월 진행은 어려울 것 같다"라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6월 8일부터 19일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열겠다"라고 밝혔다. 서증조사나 증인신문 시간 등에 따라 기일이 변경될 수 있지만 재판부의 계획대로라면 최대 10일로,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이 된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예비배심원 5명으로 모두 12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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