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 운전자 바꾼 전 구의원 벌금 100만원

최일영 2026. 3. 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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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우영식 판사는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혐의(범인도피방조)로 기소된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전 구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한 식당에서 음주 후 차를 몰다가 단속 직전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대구 남구의회는 지난해 7월 본회의에서 정 전 구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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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DB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우영식 판사는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혐의(범인도피방조)로 기소된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구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한 식당에서 음주 후 차를 몰다가 단속 직전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전 구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에 해당하는 0.03% 미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구 남구의회는 지난해 7월 본회의에서 정 전 구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당시 법 위반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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