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한복판에 마약제조시설… 베트남인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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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원료물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MDMA(엑스터시)를 제조한 베트남인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A씨 등은 베트남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류 원료물질을 밀수입하고 비밀리에 마련한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C씨는 B씨가 베트남 현지 마약 공급책에게 마약류 원료물질을 주문하면 다른 베트남인 명의를 도용해 특송화물로 밀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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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원료물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MDMA(엑스터시)를 제조한 베트남인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5) 등 베트남 국적의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베트남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류 원료물질을 밀수입하고 비밀리에 마련한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입한 마약류 원료물질은 총 5.4㎏(시가 8억8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2만9430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세관은 지난해 8월 식료품에 숨긴 대마초 300g이 태국발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된 것을 적발하고 밀수책인 A씨를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선 마약류 원료물질 527g을 함께 적발했다.
세관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통관 대기 중인 베트남발 화물에서 마약류 원료물질 2186g을 추가 압수했다. 아울러 A씨를 추가 조사해 제조책 B씨(26)를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추적 끝에 붙잡았다.
B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선 A씨의 여자친구 C씨(20)가 국내 유통 등 범행에 가담한 것을 확인해 검거하고 사건을 차례대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A·C씨는 B씨가 베트남 현지 마약 공급책에게 마약류 원료물질을 주문하면 다른 베트남인 명의를 도용해 특송화물로 밀수입했다. 이를 건네받은 B씨는 거주지 인근 주택가의 빌라를 임대한 뒤 비밀리에 실험도구 및 알약제조기 등을 설치해 엑스터시를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B씨는 챗GPT와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베트남 메신저 ‘잘로’를 통해 공급책으로부터 엑스터시 제조법을 배운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관세청이 MDMA 원료물질의 밀수입부터 국내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마약제조에 사용된 화학물질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제조시설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범죄 조직이 마약류 원료물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직접 마약을 생산하여 유통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법이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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