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어선 감척 지원금 비과세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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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국민의힘)이 어선 감척사업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특례 일몰 이후 별도의 세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감척사업이 이어졌고, 현장에서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어업인들 사이에서는 지원금이 비과세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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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자발적으로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뒤늦게 과세 사실을 통보받으며 생계 부담을 호소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정부는 '어선·어구 감척사업'을 통해 감척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과 매입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13척의 연근해어선이 감척됐으며, 폐업지원금 3471억 원과 매입지원금 2488억 원 등 약 5960억 원이 지급됐다.
그간 감척지원금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특례 일몰 이후 별도의 세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감척사업이 이어졌고, 현장에서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어업인들 사이에서는 지원금이 비과세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하지만 국세청이 지난해 5월 감척지원금을 과세 대상으로 안내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상당수 어업인은 지원금을 이미 인건비나 채무 상환에 사용한 뒤 과세 통보를 받아 부담을 호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업지원금에 대해 오는 204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법 시행 이전에 지급된 지원금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서천호 의원은 "어업인은 정부 정책에 따라 감척에 협조했지만, 행정 혼선으로 세 부담 문제가 발생했다"며 "감척지원금 비과세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바로잡고 정책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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