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은폐' 정몽규 고발…HDC "단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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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에이치디씨(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들을 고의로 누락해 검찰에 고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집단 HDC의 동일인 정 회장은 지정 자료를 내면서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의 계열사를 제외했다.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은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9년에 걸쳐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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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정위로부터 계열 제외 공식 인정"
[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

정몽규 에이치디씨(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들을 고의로 누락해 검찰에 고발됐다. HDC는 '유감'을 표하며 정 회장이 관련 계열사들의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2025년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계열제외 인정을 받은 회사들이라고 맞섰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집단 HDC의 동일인 정 회장은 지정 자료를 내면서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의 계열사를 제외했다. 중복을 제외하면 누락 회사는 모두 20개다.
이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파악된다.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은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9년에 걸쳐 이어졌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장기간 총수의 자리에 있었고 친족 간의 교류가 지속된 점에 비춰볼 때 허위 제출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8개)하거나 '상당'(12개)하다고 봤다. HDC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친족 회사 누락을 발견해 해당 회사로부터 계열 요건에 해당한다는 확답을 받고 예상되는 제재 수준을 검토하기도 했다.
계기는 2021년 초 공정위가 정 회장의 사촌 정몽진 KCC 회장을 지정 자료 누락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 이었다. 당시 정 회장이 이 사안을 보고 받고 해당 친족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고의적으로 자료를 누락했다는 판단이다.
누락한 회사들의 자산 합계는 1조원을 웃돌았다. 이들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져 사익편취 규제 또는 공시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왔다.
음잔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없는 가까운 친족의 회사를 다수 누락한 것도 모자라 누락회사를 자진신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 조치함으로써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지정제도의 중요성과 지정자료 제출 책임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HDC는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거래도 없었고, 채무보증 등도 전혀 없는 회사들"이라는 입장이다. HDC 측은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을 당국이 공식 확인했다"면서 "처음부터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친족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의 단순 누락에 불과하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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