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주택에 파격적 인센티브…용적률 늘려주고 장기전세 공급

문희철 2026. 3. 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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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현장에서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운영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11만 7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조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새 운영기준을 적용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9-3번지 신길 역세권 구역에서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 주택사업은 지하철역과 가까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개발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게 양질의 임대·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용적률은 높이고 가격은 낮췄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

서울시가 239개소에 9만2000호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사진 서울시]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서울시는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사업 대상지 확대 ▶절차 통합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 등 세 가지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는 기준용적률을 최대 30%까지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20% 이상 공급할 경우 기준용적률을 20% 높여주고,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에는 보정 값을 적용해 최대 10%를 추가 상향한다.

이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서울시 사업성 지표인 추정 비례율이 약 12% 상승하고 조합원 1인당 약 7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이 감소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추정 비례율이란 재개발·재건축에서 조합원의 종전 자산 대비 인정·배분 비율로, 통상 100%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고, 100% 미만이면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있다.

239개소 신규 편입…5개월 단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현장에서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 대상지도 확대한다. 기존 규정은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 구역에서만 역세권 주택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론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 239개소가 신규 역세권 주택 사업지로 편입돼 약 9만2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권역별로는 서울 ▶서남권 83개소 ▶동북권 73개소 ▶동남권 67개소 ▶서북권 14개소 ▶도심권 2개소다.

또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로 나뉘어 있던 절차를 ‘사전(계획)검토’로 통합해 사업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한다. 사전검토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해 민간사업자의 동의 확보 부담을 줄여준다.

대상지를 확대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진 서울시]

이번에 서울시가 개정한 운영 기준은 즉시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인 지난 6일 이전 사전검토를 신청한 사업장은 종전 기준과 개정 기준 가운데 유리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전검토 등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56개소 6만2799가구도 조속히 구역 지정을 추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의 주택공급 역량과 공공 인센티브를 결합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운영 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담보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서울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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