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반기'로 오해받아 마음 고생 심했다, 검찰총장 문패만 남고 다 바뀌어"

박정호 2026. 3. 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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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최종 협의안을 도출했다.

17일 오전 정청래 당 대표의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발표 기자회견에 함께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후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에 출연해 이번 협의안의 핵심을 "검찰총장이라는 문패만 남기고 내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 혁신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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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검찰개혁 합의 소회 밝힌 추 위원장 "독소조항 삭제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박정호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7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이번 협의안의 핵심을 "검찰총장이라는 문패만 남기고 내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 혁신안"이라고 강조했다.
ⓒ 오마이TV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최종 협의안을 도출했다.

17일 오전 정청래 당 대표의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발표 기자회견에 함께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후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이번 협의안의 핵심을 "검찰총장이라는 문패만 남기고 내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 혁신안"이라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이번 협의 과정에서 가장 주력한 부분이 검찰의 우회적 수사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기존 안에서 우려됐던 '의무 통지', '상호 의견 제시', '입건 요청' 등 검찰이 수사권 없이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른바 '독소조항'들을 전면 삭제했다는 것.

특히 그는 "검찰총장과 검사를 수직적 관계로 묶어주던 '직무 이전 승계권'과 '검사동일체' 원칙의 근거 조항을 싹 다 없앴다"며 이제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가 아닌 오직 법률에 따라서만 공소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당내 갈등 및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견 노출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적 토론 과정의 산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안의 세밀한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해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원칙을 고수해 왔으며 법사위의 세밀한 검토와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안이 도출되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문제 지적이 타당하다며 여론에 귀를 기울이셨다"며 이번 협의안이 당·정·청의 긴밀한 조율 끝에 탄생한 '하모니'의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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