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하던 김건희, 윤석열 재판 증인 채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법정에 함께 나란히 대면할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17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첫 공판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4월 14일로 증인신문 일자를 잡았다.
김 여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일부 다르게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특검 측 증인 신청을 따른 결과다. 김 여사가 불출석 하지 않는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법정에서 만날 여지가 생겼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첫 구속조사 후 변호인에게 “내가 다시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 “부주의한 처신과 형사처벌 구분해야”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에서는 김 여사의 ‘매관매직’의혹 관련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김 여사는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을 수수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어떠한 청탁을 받은 바가 없다”며 금품 수수가 대가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뼈저리게 반성한다. 하지만 부주의한 처신과 형사처벌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도 했다. 김 여사는 검은 양복 차림에 마스크와 안경을 쓴 채 무표정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에서 다룬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은 5개로, 지난해 12월 특검팀은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5개 사건으로 김 여사가 총액 3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다.
“금품 수수는 맞지만 청탁 명목 아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는 김 여사가 선물한 고가 화장품에 대한 답례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의 친분 관계에 따른 사교적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롬돈 대표에게 사업 지원 청탁으로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시계 구매 대행을 의뢰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김건희 특검이 그림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수수했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영부인이라 금품수수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는데 공소장만으로 빈약하다”며 특검 측에 공소사실 보완을 요청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징역 1년 구형

특검팀은 이 회장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고령이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고가 금품을 제공하고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변론을 분리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할 계획이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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