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하던 김건희, 윤석열 재판 증인 채택

조수빈 2026. 3. 17. 13: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중앙지법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법정에 함께 나란히 대면할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17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첫 공판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4월 14일로 증인신문 일자를 잡았다.

김 여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일부 다르게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특검 측 증인 신청을 따른 결과다. 김 여사가 불출석 하지 않는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법정에서 만날 여지가 생겼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첫 구속조사 후 변호인에게 “내가 다시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 여사 측 “부주의한 처신과 형사처벌 구분해야”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에서는 김 여사의 ‘매관매직’의혹 관련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김 여사는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을 수수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어떠한 청탁을 받은 바가 없다”며 금품 수수가 대가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뼈저리게 반성한다. 하지만 부주의한 처신과 형사처벌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도 했다. 김 여사는 검은 양복 차림에 마스크와 안경을 쓴 채 무표정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에서 다룬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은 5개로, 지난해 12월 특검팀은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5개 사건으로 김 여사가 총액 3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다.


“금품 수수는 맞지만 청탁 명목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여사 측은 5개 사건 중 대부분 사건에서 금품 수수는 인정했으나, 알선이나 청탁 명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목걸이는 당선 및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박성근 임명에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는 김 여사가 선물한 고가 화장품에 대한 답례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의 친분 관계에 따른 사교적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롬돈 대표에게 사업 지원 청탁으로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시계 구매 대행을 의뢰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김건희 특검이 그림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수수했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영부인이라 금품수수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는데 공소장만으로 빈약하다”며 특검 측에 공소사실 보완을 요청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징역 1년 구형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왼쪽)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지난해 9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공판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 서 대표, 최 목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출석했다. 이 회장 측은 이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변론 종결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모든 것이 잘못됐다.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고령이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고가 금품을 제공하고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변론을 분리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할 계획이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