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스캔으로 정품 카피'… 디자인 베낀 모방상품 123억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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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디자인을 3D 스캐닝으로 오차범위 1mm 이내까지 베낀 '데드카피(Dead Copy)' 제품을 대량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
이번 사건은 디자인권이 없는 신제품 형태를 모방한 범죄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사례는 디자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신제품 형태 모방 행위를 엄벌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디자인권 침해나 형태 모방을 통해 무임승차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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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 1mm 이내·일치율 99%, 과학적 입증
선글라스 등 73만점 유통
저가 소재로 정품의 6분의 1 가격
범죄수익 78억 추징보전

유명 브랜드 디자인을 3D 스캐닝으로 오차범위 1mm 이내까지 베낀 ‘데드카피(Dead Copy)’ 제품을 대량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
이번 사건은 디자인권이 없는 신제품 형태를 모방한 범죄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유명 브렌드 아이웨어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법인 A사 대표 ㄱ씨(38)를 부정경쟁방지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결과 ㄱ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유명 브랜드 B사의 제품을 모방한 선글라스 등 51종, 32만 1000여 점을 판매한 혐의다. 이는 시가 123억 원 규모다.
또 ㄱ씨는 짝퉁 44종 약 41만 3000여 점을 해외에서 수입한 혐의도 수사받고 있다.

제품 일치율 99% 데드카피
ㄱ씨는 별도의 디자인 개발 인력 없이 정품을 구매해 촬영, 자체 로고를 합성한 생산지시서를 만들어 해외 제조업체에 전달하는 수법으로 제작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와 온라인 등에서 판매했다.
기술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한 정밀 분석으로 디자인 모방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실제 피해 제품과 모방품을 스캔해 비교한 결과, 분석 대상 29종 가운데 18종은 일치율이 99% 이상이었고 대부분의 제품이 오차범위 1mm 이내로 확인됐다. 이는 육안으로 정품과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모방품은 외형은 유사했지만 소재와 제조 공정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피해기업은 티타늄 등 고가 소재와 엄격한 품질 관리 공정을 적용한 반면, ㄱ씨는 생산 단가를 낮추려 플라스틱 등 저가 소재를 사용해 가격은 정품의 약 6분의 1 수준인 1만 원대에 판매됐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디자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 형태가 완성된 후 3년 이내라면 이를 그대로 모방해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이는 패션 산업처럼 유행 주기가 짧아 디자인권 등록이 어려운 분야에서 창작자의 노력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실제 이번 사건의 피해 상품 51종도 디자인 미등록 상태였지만 법적 보호를 받았다.
기술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사 재산에 대해 총 78억 원 규모 추징보전을 신청, 대전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해 재산을 동결했다.
또 추가 유통을 막기 위해 보관 중인 모방품 15만 점도 확보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사례는 디자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신제품 형태 모방 행위를 엄벌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디자인권 침해나 형태 모방을 통해 무임승차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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