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HDC 회장, 동생·외삼촌 회사 20곳 숨겼다…'계열사 은폐'로 검찰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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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HDC)'의 동일인(기업집단 총수) 정몽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회장은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 20곳을 최장 19년간 누락한 채 허위 자료를 제출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정 회장의 매제인 인트란스해운 대표는 누락 사실이 수면 위로 떠 오를 기미가 보이자 17년 동안 맡아왔던 HDC 계열사 임원직에서 돌연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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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공시 의무 등 대기업 규제 피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HDC)'의 동일인(기업집단 총수) 정몽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회장은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 20곳을 최장 19년간 누락한 채 허위 자료를 제출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모를 수 없는 관계" 동생·외삼촌 회사 20곳 은폐
공정위는 정 회장 측이 누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은폐하려 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일가(8개사)와 외삼촌 일가(12개사) 등 총 20개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다. 이들 회사의 자산 규모를 합치면 매년 1조원을 상회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정 회장은 2006년 동일인 지정 이후 최장 19년 동안 이들 회사를 누락해 왔다. 누락된 회사 중 '인트란스해운' 등은 정 회장의 동생 일가가 소유한 곳이며, '에스제이지세종' 등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다. 이들은 평소 자녀 결혼식이나 골프 모임 등을 통해 정 회장과 긴밀히 교류해온 '가까운 친족'으로, 정 회장이 이들의 회사 존재를 모를 수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계열사 누락으로 인해 HDC는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 등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피해 갔다. 외삼촌 일가가 소유한 '쿤스트할레'는 HDC 계열사와 장기간 거래 관계가 있었음에도 일체의 감시망을 벗어나 있었다.
"적발 시 제재" 보고받고도 묵인…'연결고리 끊기' 꼼수까지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 회장의 '고의성'이다. 공정위는 HDC 지정업무 담당자와 정 회장의 비서진이 자료 준비 과정에서 이미 친족 회사들이 계열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확답까지 받았던 정황을 확보했다. 당시 비서진은 누락 사실이 적발될 경우 받게 될 제재 수위까지 분석해 정 회장에게 보고했으나 정 회장은 친족들을 직접 만나보라고 지시했을 뿐 계열사 편입 등 정상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락 사실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 회장의 매제인 인트란스해운 대표는 누락 사실이 수면 위로 떠 오를 기미가 보이자 17년 동안 맡아왔던 HDC 계열사 임원직에서 돌연 사임했다. 공정위는 이를 "누락회사와 HDC 간의 연관성을 숨기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로 보고 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없는 가까운 친족 회사를 다수 누락하고, 자진신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경시했다"며 "지정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했다.
HDC 측은 입장문을 통해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들은 정 회장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고 1999년 HDC그룹이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 거래가 전혀 없어 2025년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계열제외 인정을 받은 회사들"이라며 "HDC는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절차를 개선했으며 이후 절차에서 어떠한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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