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모방만으로도 구속…"패션업계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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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해 구속된 첫 사례가 나왔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수입·판매한 법인 A사 대표 ㄱ씨(38·구속)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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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해 구속된 첫 사례가 나왔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수입·판매한 법인 A사 대표 ㄱ씨(38·구속)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술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으로 ㄱ씨의 모방행위를 특정해 구속기소 했다.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범죄만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또 지난 7월 55억6000만원, 9월 22억6000만원을 각각 추징보전 신청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총 7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디자인 경력이 전무하고 법인에 디자인 개발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2019년 아이웨어 브랜드를 설립했다. 이후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B사의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을 직접 촬영해 해외 소재 제조업체에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2023년 2월~지난해 6월 51종에 32만1000여점(판매가 기준 123억원 상당)의 모방상품을 생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2023년 8월~지난해 6월 44종에 41만3000여점의 모방상품을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사가 판매한 모방상품 51종 중 29종은 3D 스캐닝, 선도면으로 변환해 피해 상품과 오차범위 1㎜ 이내로 일치하는 선이 95%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8종은 99% 이상의 일치율을 보여 소위 디자인 '데드카피'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데드카피는 이미 시판 중인 유사 제품을 재현해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A사의 모방상품으로 피해 입은 B사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 인력 50여명이 1년 이상의 연구개발 과정을 거치는 등 독자적 K브랜드 가치를 구축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매출 감소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면에 유행상품 주기가 짧은 패션업계의 특성상, 디자인을 등록하는 사례가 적은 점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B사는 피해 상품 51종의 디자인을 등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지재처는 패션업계의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등록받지 않은 디자인도 무단으로 모방해 판매하는 등 부정경쟁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보호범위를 확대했다. B사처럼 디자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법을 통해 창작자의 노력과 아이디어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용선 지재처 처장은 "이번 사례는 디자인권이 없는 상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판매한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로 디자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면서도 "다만 보다 강력한 보호를 위해선 창작자 스스로 디자인을 권리화해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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