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합의”…김어준 “정부가 李 말 안들어”

강보현 2026. 3. 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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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많이 우려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법안 내용과 관련,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 관련해 여러 조항을 삭제했고,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고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말했다. 법령이 아닌 법률로 검사의 직무범위를 한정해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한편, 공소청 검사에 대한 중수청의 사건 입건 통보 의무조항 등을 삭제해 검사가 우회적으로 직접 수사할 여지를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지휘감독권 관련 조항도 삭제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위헌 우려 지적에 따라 검찰총장으로 두는 정부안을 따르기로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당대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소청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 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용민 의원도 함께 배석했다. 이들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남은 검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그간 정부안 수정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추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당·정·청이 합심해 맞췄다”고 이날 협의안을 평가했다. 이어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쥔 무소불위 권한은 때로 인권을 침해했고, 정치적 중립을 흔드는 도구가 됐다”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조정안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 공소청법안 하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비로소 마침표를 찍 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의 최대 쟁점인 공소청 검사 수사지휘권 존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당대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강경파가 주장하는 안이 받아들여지자 정 대표 지지자들이 몰린 ‘딴지일보 게시판’은 “검찰개혁은 한고비 넘겼고 이제 지방선거로 가자”며 축제 분위기였다. “청래옹은당 대표감이 아니라 인제 보니대통령감” “정청래 당 대표 연임 강력히 원합니다”라는 옹호 글도 보였다. 다만 보완수사권·보완수사요구권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을 결론짓지 못한 데에는 “이게 진짜 핵심”이라며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검찰개혁’ 수정에 목소리를 높이며 스피커를 자처해온 유튜버 김어준씨는 17일 “특사경에 대한 지휘 문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말했는데, 정부안은 대통령 말도 어긴 거 아니냐”며 고양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여당 내 메시지 유통 구조도 걱정되고, 정부 여당이고 집권 초인데 이렇게 온도 차가 나게 전달되나”라고도 논평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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