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식당엔 못 들어와요” “혼자 내버려두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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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최근 반려견과 함께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에게서 항의를 받았다.
이씨가 "저희 가게는 반려견 출입이 안 된다"고 안내하자 손님이 따져 물은 것이다.
'반려동물 출입이 모든 음식점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다'고 거듭 설명했지만, 손님은 "그럼 우리 강아지는 차에 있으라는 거냐"며 화를 내고 발걸음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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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허용’ 실랑이
지자체 인증 필수… 623곳만 가능
기준 엄격해 아예 ‘노펫존’ 변경도

경기도 시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최근 반려견과 함께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에게서 항의를 받았다.
“반려동물도 음식점 출입이 다 된다는데 왜 안 된다는 건가요?”
이씨가 “저희 가게는 반려견 출입이 안 된다”고 안내하자 손님이 따져 물은 것이다. ‘반려동물 출입이 모든 음식점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다’고 거듭 설명했지만, 손님은 “그럼 우리 강아지는 차에 있으라는 거냐”며 화를 내고 발걸음을 돌렸다.
지난 1일부터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영업 현장에서는 이를 둘러싼 혼선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이 일부 허용됐다는 의미가 있지만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제도를 오해한 손님과 업주 사이 실랑이가 잇따르고 있다. 이씨는 16일 “정부가 ‘3월부터 반려동물과 음식점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탓에 적지 않은 손님이 가게를 찾았다가 헛걸음하거나 되레 자영업자에게 화를 낸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업소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이 조리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 금지 장치를 마련하거나 식탁 간 충분한 간격을 두고 음식에 뚜껑이나 덮개 등을 제공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동물의 분변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전용 식탁이나 의자, 케이지 등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뒤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아야 ‘반려동물 동반 출입가능업소’ 스티커를 붙일 수 있다. 이 절차는 희망하는 업주만 진행하면 된다.
다소 까다로운 규정 탓에 일부 영업장에서 이런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도 속속 나온다. 서울 송파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지난 1일부터 카페를 ‘노펫존’(반려동물 출입 불가 매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는 “우리 카페는 공간이 협소해 식탁 간격 기준 등을 맞추지 못한다”며 “강아지들과 함께하며 함박웃음을 짓는 순간이 많았는데 오히려 규정 탓에 불가피하게 노펫존으로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업소 인증을 받은 한 점주는 “애초에 구조적으로 테이블 간격 확보, 가림막 설치 기준을 맞추지 못해 애견 동반을 포기하는 점주들이 많다”며 “이를 지키지 못한 채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지난 14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영업점 수가 623곳으로 제도 시행 첫 주(287곳)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홍보 자료를 냈다. 하지만 이는 제도가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국의 전체 음식점 수(약 60만곳)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장의 어려움이나 오해를 충분히 듣고 이런 내용을 매뉴얼에 담아 효율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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