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못 막은 경찰 뭇매… 李 “당국 대응 더뎠다”

박재구,조민아 2026. 3. 16. 2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를 막지 못한 측면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스토킹 보호 신청을 경찰에 한 상황에서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했는데도 참변을 막지 못한 점, 피의자 신병 확보 검토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한 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유감’ 표명에도 책임론 ↑
대통령 질타 후 경찰 감찰 착수
살인 피의자 17일 영장실질심사
경찰청 깃발. 연합뉴스TV 제공


전자발찌 착용자의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가 익명으로 유감 표명을 했지만 경찰 책임론은 한층 커진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를 막지 못한 측면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스토킹 보호 신청을 경찰에 한 상황에서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했는데도 참변을 막지 못한 점, 피의자 신병 확보 검토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한 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대응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음을 엄하게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범죄 발생 전 피해자가 무려 여섯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당국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등 스토킹 폭력 피해자가 세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대통령이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은 부실 대응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20대 여성 B씨가 타고 있던 차량의 창문을 깨고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A씨는 약 1시간 만에 경기도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검거 당시 자신이 복용한 약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 상태가 나아진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해자 격리와 전자발찌·스마트워치 연동 등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 매뉴얼의 허점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조민아 기자 park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