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재판 증인 채택된 尹…5월 27일 법정 선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수뇌부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는 5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을 약 4시간 동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박 전 총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오는 4월 30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들 사건은 당초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으나,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피고인들을 파면하면서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박 전 총장 사건은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넘어왔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비화폰 통화 기록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간 사전 모의 정황이 확인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같은 취지로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관련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대부분은 이날 공판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곧바로 위법인지 여부를 군인들에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런 식으로 군인을 처벌하면 북한이 쳐들어와도 어떤 군인이 출동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처벌하기 위해 군인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군인 전체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곽 전 사령관 측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내란죄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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