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죽은 20개월 딸, 그 집서 강아지 2마리 사체도 나왔다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의 집에서 강아지 사체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인천 남동구 등에 따르면 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20대 여성 A씨의 집을 지난주 방문해 강아지 2마리의 사체를 발견했다.
당시 A씨가 체포된 뒤였으며, 이들 강아지는 죽은 지 오래되지 않아 심하게 부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숨진 강아지들을 포함해 강아지 4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기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아지 사체가 발견된 A씨의 집은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다. 집 안에는 강아지와 고양이 분변은 물론 각종 쓰레기와 플라스틱 용기 등이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수거한 강아지 사체의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집에 남아 있는 반려동물들을 A씨 동의를 받아 구 산하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당시 A씨 친척의 도움을 받아 집을 방문했는데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며 “쓰레기를 거의 치우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둘째 딸뿐 아니라 초등학생인 첫째 딸의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첫째 딸의 발육 상태는 크게 나쁘지 않았지만, 집 안 위생 상태는 두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적절한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으며, 남편 없이 두 딸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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