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하겠죠”라며 헌재가 넘긴 후속절차…법원 ‘재판소원 연구반’ 발족

헌정 사상 처음으로 3심제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뀌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자 법원이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만드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와 헌법재판소와 협의체도 구성한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A4 2장 분량 글로 지난 12~13일 충북 제천에서 비공개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 결과를 공유했다. 우선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의 효력을 헌재가 재판소원으로 뒤집을 시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발족해 향후 문제가 될 여러 쟁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한다. 기 차장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선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 12일 시행된 후 헌재엔 대법원 판결을 두고 관련 청구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헌재가 판결 효력을 ‘취소’했을 때 사후 절차는 확정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대표적으로 최근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에 국회의원 자격 효력정지 취소 가처분까지 신청할 시 후속 절차가 불분명하다. 본안인 재판소원 결론이 나오기 전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시 의원직 부활 여부에 관해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 결정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법원행정처는 현직 판사들이 무리한 법왜곡죄 고발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도 만든다. 앞서 예고된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법률비용 보험제도 도입, 심리 상담 확대, 재판 독립을 위한 위원회 설치, 신상정보 보호 강화 등을 실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 차장은 “제도 정비, 예산 확보 등으로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의연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년 후 시행되는 대법관 증원에 관해서 법원행정처는 법관 증원, 재판연구원 증원,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사법보좌관 업무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조계에선 대법관들을 보좌할 대법원 재판연구관까지 충원하면 1, 2심 법원이 극심한 인력 부족을 겪어 사실심, 법률심이 부실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기 차장은 “국민 삶에 밀접한 사실심 재판도 신속, 충실, 공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진·최서인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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