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비아이엔씨, 계약서 없이 일부터 시켰다…협력사에 '갑질' 과징금 2억원
검사 결과도 ‘미적미적’… 대금 지연이자는 미지급
DB그룹의 IT 서비스 전문 계열사인 디비아이엔씨가 수백 개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서면 계약서도 없이 용역을 맡기는 등 '갑질'을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거래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피해를 입었을 정도로 IT 업계의 고질적인 '선(先)공사 후(後)계약' 관행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디비아이엔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비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652건의 정보시스템 구축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전이 아닌 작업 시작 후 최대 58일이 지나서야 발급했다. 조사 결과, 이 기간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의 약 85.4%가 이러한 서면 지연 발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상 서면계약서는 용역 수행 시작 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이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하위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디비아이엔씨는 이를 2년 넘게 지키지 않았다.
디비아이엔씨의 법 위반은 계약서 발급에만 그치지 않았다.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법정 기한인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대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6개 수급사업자의 용역 결과물에 대해 최대 26일까지 검사 통지를 지연했다.
또한, 4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 지급기일(60일)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대금 결제 과정에서도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불공정 행태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었다. 특히 위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피해 업체가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해 엄중히 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정보통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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