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게시글에 ‘좋아요’만 88회 공무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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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특정 대선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88회 누르는 등 총 156회에 걸쳐 몇몇 특정 대선 후보자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행안부가 지난해 5월 발간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에도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등이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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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특정 대선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88회 누르는 등 총 156회에 걸쳐 몇몇 특정 대선 후보자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행정안전부는 A씨에 대해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관할 구청장에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다. A씨는 이런 행동이 위법 행위라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알지 못했고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행안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직감찰 결과’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감찰은 지난해 6·3 대선에 앞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해 4월 9일부터 6월 2일까지 실시됐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및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행안부가 지난해 5월 발간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에도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등이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감찰 결과 A씨 경우를 비롯해 총 3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이번 6·3 지방선거 기간에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지난 4일 전국 243개 지방정부 장들에게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하면서 “소속 공무원들이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해 누르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요청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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