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7곳 지정…軍 협의 조건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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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확대를 위해 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 등 5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7개 해역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했다.
정부는 향후 협의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 확대와 국가 안보 간 조화를 추진하고, 군 협의 등 조건 이행 여부를 연내 점검해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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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확대·에너지 전환 기반 마련
연내 조건 이행 점검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확대를 위해 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 등 5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7개 해역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했다. 다만 일부 해역은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만큼 관련 협의를 조건으로 연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 지자체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에는 인천, 전남 진도 1·2단계, 전북 서남권, 보령, 군산 등 신규 6개 사업과 전남 신안 단지 확대 지정 1개가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전사업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어업인·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 수용성을 확보한 뒤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입지 발굴 노력과 주민 수용성 확보 과정을 반영해 이번 단지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으로 해상풍력 산업 기반 확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해역은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기관 협의와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향후 협의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 확대와 국가 안보 간 조화를 추진하고, 군 협의 등 조건 이행 여부를 연내 점검해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오는 26일 시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계기로 해상풍력 사업 추진 체계를 보다 체계화할 방침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해역은 향후 특별법에 따른 입지 발굴을 통해 예비지구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후 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추진될 수 있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그동안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들이 입지 발굴과 주민 수용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에도 관련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해상풍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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