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은 죽었던 대검 중수부가 부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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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변호사) 대검찰청 전 감찰부장이 검찰개혁법 정부안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을 지휘하면서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시킬 수 있게 됐다"며 "중수청은 죽었던 대검 중수부가 부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수 대검찰청 전 감찰부장은 14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지하철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열린 '검찰개혁-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82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이날 한 전 감찰부장은 입법예고된 검찰개혁 정부안 중 중수청 법안의 독소조항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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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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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수 대검 전 감찰부장 한동수 대검 전감찰부장이 14일 오후 청와대 주변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182차 촛불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 ⓒ 김철관 |
한동수 대검찰청 전 감찰부장은 14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지하철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열린 '검찰개혁-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82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먼저 그는 "검찰개혁의 소명을 부여받은 한동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여러분께 인사드린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빛의 혁명이라고 해도 그 안에 안주하고 단맛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화가 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다가 더 강한 반동을 불러오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은 지금처럼 맡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하는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 나갈 것"이라며 "같은 꿈을 꾸고 함께 걸어가는 벗들이여, 동지들이여 그렇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한 전 감찰부장은 입법예고된 검찰개혁 정부안 중 중수청 법안의 독소조항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걸러지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권한을 분산, 견제하여 비대한 검찰권한을 정상화하라고 하였더니, 오히려 공소청과 중수청이 유착되었다"며 "중수청은 죽었던 대검 중수부가 부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첫째 수사대상에 사이버범죄가 포함되어 있다(제2조 제1호). 사이버 수사 아닌 것이 어디 있는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별건수사로 악용될 위험이 높다.
둘째 중수청은 다른 수사기관들에 사건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됐다. 이로써 중수청은 과거 대검 중수부가 그랬듯이 국수본, 심지어 공수처에 대하여 까지 사건을 빼내 올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개시시 지체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사항을 통보할 의무가 있게 되었다. 이때 검사는 협의를 요청할 권한이 주어졌다(제45조 제3항). 이로써 공소청 검사는 모든 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알게 되고, 검사에 의한 수사기밀 유출 위험이 늘어나고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검사는 송치 받은 후 중수청에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제45조 제6항). 특히 남용 우려가 큰 조항이다. 검사는 송치 후 보완수사를 하면서 증거를 첨부하여 입건을 요청함으로써 표적수사, 별건수사가 가능하게 된다.
중수청 수사관이 불응하면 공소청 검사가 법왜곡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입건 요청하여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입건 요청에 불응할 수 없다. 영장청구권이나 기소권 외에 중수청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한 전 감찰부장은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 아니다.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위헌이 아니다. 헌법에는 법관이라는 말만 나오고 판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법률인 법원조직법에서 판사라고 부른다. 공소청장이 위헌인가. 검사들의 특권의식 그토록 중요한가.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중요한가.
고등공소청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인력과 예산을 왜 낭비하는가. 검찰에는 차관인 고검장이 왜 이리 많는가. 유휴공간이 많은 고검 건물청사를 비워야 한다. 공소청은 법원처럼 3단계의 심급구조를 갖출 필요가 없다. 대공소청이 뭐고 고등공소청은 뭔가. 지방공소청에서 형사 항소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그는 "끝으로 정치인들이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국회에도 빛의 혁명이 이어지고 우리 안에도 생명과 평화의 불꽃이 타오르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검찰개혁 정부안 철회하라' '겅찰을 철저히 개혁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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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2차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 검찰개혁-내란청산 촉구, 182차 촛불집회가 14일 오후 청와대 주변에서 열렸다. |
| ⓒ 김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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