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하면 3.7%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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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상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상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는 자는 매년 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한다.
차량별로 연납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 또는 이전등록할 경우 소유자는 자동차 연납을 신청해야한다.
연납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차량을 보유한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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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상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상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는 자는 매년 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한다.
어차피 납부해야할 세금이라면,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납부해보는건 어떨까?
2026년을 기준으로 1월에는 4.5%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를 잊더라도 걱정 할 필요는 없다. 연납신고분은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고,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을 신청하여 각각 3.7%, 2.5%, 1.2%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정기분으로 6월과 12월에 세액공제 없이 납부 할 수도 있다.
기존 연납 신청을 하고 기한 내 납부했던 차량은 추가 신청이 필요 없고, 매년 1월에 자동신청되어 발송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미납 시 연납은 자동 해지된다.
차량별로 연납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 또는 이전등록할 경우 소유자는 자동차 연납을 신청해야한다. 연납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차량을 보유한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에서도 가능하다.
연납분이 부과되면 신고분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이체는 불가하며,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시청 세무과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에서도 납부가 가능 하기 때문에 잊지말고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받기 바란다. <최희주/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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