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여성 피살…스마트워치·전자발찌도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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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40대 남성에게 흉기에 찔러 숨졌다.
여성은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고, 남성은 법무부의 감시 아래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살인은 막지 못했다.
피해자 B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A씨의 폭력과 스토킹을 신고했으며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112 시스템 등록 등 안전조치를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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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40대 남성에게 흉기에 찔러 숨졌다.
여성은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고, 남성은 법무부의 감시 아래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살인은 막지 못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
피해자 B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도주로에 경력을 배치해 추적한 끝에 약 1시간 10분 뒤인 오전 10시8분쯤 양평군 양서면의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전 차량 안에서 불상의 약을 복용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우선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와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를 결정한 바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사건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3호도 적용된 상태였다.
이 조치에 따라 A씨는 피해자에게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됐고, 주거지와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제한된 상태였다.
또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으며, 범행 직후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A씨의 폭력과 스토킹을 신고했으며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112 시스템 등록 등 안전조치를 실시해 왔다.
올해 2월에는 위치추적 의심 장치와 관련해 스토킹 및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소가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 이력과 당시 보호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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