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모친에 '젓가락' 악플…성폭력처벌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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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젓가락 발언'을 의도적으로 따라 한 악성 댓글을 단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에 선정적 댓글을 단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지난 1월 말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 모친의 실명을 거론하며 '젓가락' 등 표현이 담긴 선정적 댓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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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수치심 주려고 글 작성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젓가락 발언'을 의도적으로 따라 한 악성 댓글을 단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에 선정적 댓글을 단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지난 1월 말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 모친의 실명을 거론하며 '젓가락' 등 표현이 담긴 선정적 댓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5월27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여성의 신체 일부", "젓가락" 등의 표현이 담긴 질문을 던져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알려진 댓글 내용을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고소로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똑같이 주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로 볼 때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욕망도 성적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고 A씨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대표는 대선후보 TV 토론 중 발언으로 시민단체 등에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1월2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는 이 대표 관련 7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잇달아 고발했다.
경찰은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작성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또 이 대표의 발언이 불상의 고교생 욕설을 인용한 것으로 이재명 후보에 관한 사실이 아닌 만큼 비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처분에 대해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정당한 수사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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