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래"…교도소서 동료 수감자 지목했다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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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가리키며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발언한 수감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14일 법조계를 인용,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4년 10월11일 경기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운동장에서 동료 수감자 50대 남성 B씨를 향해 "성범죄자다"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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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의 이익 목적 인정 어려워”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가리키며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발언한 수감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14일 법조계를 인용,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4년 10월11일 경기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운동장에서 동료 수감자 50대 남성 B씨를 향해 "성범죄자다"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수감자 약 10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발언 이후 주변 수감자들이 "누구냐"고 묻자 A씨는 손가락으로 B씨를 가리키며 "키 작고 무릎 보호대 한 저 사람이 13세 미만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이름이나 수용번호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 특정되지 않았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의 부적절한 언동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다른 수감자들이 음란행위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B씨를 가리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서 주변 수감자들이 발언 대상이 B씨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법은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교도소 운동장에서 피해자에 대해 공연히 발언했고,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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