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공소취소 거래설' 직접 수사 착수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 장인수 전 MBC 기자를 상대로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오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장 전 기자의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시작됐다.
사세행은 장 전 기자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제기함으로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장 기자는 "최근 대통령의 최측근이 고위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기자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임기 말 직권남용 혐의로 엮기 위해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사세행은 해당 방송의 진행자인 김어준씨에 대해서도 장 전 기자의 발언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여과 없이 방송을 송출했다며 명예훼손 방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장 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장 기자 측은 "정부 고위관계자가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 취소에 대한 고위 검사들의 반응을 전하는 한편 검찰의 내심을 경고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어준씨가 김민석 국무총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
김씨는 지난 5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 김 총리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총리실 측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사세행은 지난 9일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해당 방송 내용의 허위 여부와 명예훼손의 고의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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