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현직 교육감 토론회 참석은 위법" 단일화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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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026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의 단일화 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관련, "현직 서울시교육감을 초청해 교육감 후보 단일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답변에서 선관위는 "추진위가 단일화 후보자로 참여한 사람(현직 서울시교육감)을 초청하여 교육감 후보 단일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01조, 제103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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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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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선관위가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답변서. |
| ⓒ 제보자 |
13일, <오마이뉴스>는 최근 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에 문서로 답변한 '현직 교육감의 단일화 추진위 후보자 토론회 참석에 관한 답변' 내용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 답변에서 선관위는 "추진위가 단일화 후보자로 참여한 사람(현직 서울시교육감)을 초청하여 교육감 후보 단일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01조, 제103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총무과는 지난 2월 5일, 선관위에 "현직 교육감이 추진위 후보로 등록하는 경우 경선 후보자 토론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오는 4월 11일 후보 단일화 확정 일정을 세웠던 추진위는 이달 15일과 25일, 다음 달 4일과 8일 등 각각 4차례에 걸쳐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6명의 후보자를 초청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해석이 확인됨에 따라 경선 일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4일에 추진위에 후보로 등록했던 강민정, 강신만, 김현철, 한만중 후보와 추진위 상임대표단은 지난 10일, 연석회의를 열고 "4월 3일 시민참여단 마감, 4월 11일 단일화 확정 등 추진위 일정은 원안대로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적힌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다(관련 기사: 서울진보교육감 후보들, '정근식 참여' 다 동의..."대승적 합의" https://omn.kr/2hbhj).
정근식 교육감 쪽 "정책 대결 토론회 참여 불가...단일화 일정 연기해야"
선관위 답변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 쪽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현재 정 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대법원 제소와 오는 4월 1일 신청사 개청식 등을 앞두고 있어 4월 초 이전까지는 교육감 직무를 정지하고 선관위에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선관위 답변서에 따라 정 교육감은 추진위의 경선 토론회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됐다. 정책 대결을 하자면서 참여할 수도 없는 토론회를 여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 정식 후보 등록이 5월 14일인 상황에서 왜 4월 11일에 단일화 후보 확정을 서둘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 교육감의 교육감 직무정지 이후에 4월 한 달 동안 토론회 등을 열고 그 이후 단일 후보를 확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오는 4월 1일 신청사 개청식을 연 뒤, 처음으로 맞는 월요일인 4월 6일 교육감 직무를 정지하고 예비후보에 등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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