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음주 뺑소니 뒤 술 더 마셨다…경찰 '술타기 의혹' 혐의 추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배우 이재룡(62)씨를 입건한 경찰이 사고 직후 술자리에 참석한 정황을 확인하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씨를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를 낸 뒤 음주 수치 확인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술타기는 음주운전에 적발될 상황에서 도주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운전 시점과 음주 시점을 분리함으로써 처벌을 피하려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이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청담동 한 주택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일행은 증류주 1병과 안창살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된 이씨는 처음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튿날 조사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으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서 “증류주를 맥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셨으나 원래 약속된 자리였으며 술타기를 시도했던 건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한편, 동석자들을 상대로 술자리가 이뤄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사건을 계기로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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