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야구배트 휘두른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표…고용부 특별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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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직원들을 위협하고 흉기 발언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해 정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서울 소재 신재생에너지 기업 'ㅇ'의 대표가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13일부터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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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직원들을 위협하고 흉기 발언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해 정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서울 소재 신재생에너지 기업 'ㅇ'의 대표가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13일부터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대표는 자신의 사무실 서랍에 테이프로 휘감은 흉기를 보관하면서 직원들에게 흉기로 찌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가 합동 감독팀을 구성했다. 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합동팀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면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 규정 위반 여부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임금체불 여부와 근로시간 운영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영상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현재 다수의 피해가 의심되는 만큼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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