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투자금 가로챈 성남시의원, 사기 혐의 경찰 피소

김규식 기자 2026. 3. 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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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무 누락 논란 이어 또 다른 채권자에 고소당해
성남시 공무원 동생시켜 “1억 투자하면 2억 원 주겠다” 기망

2500만 원 변제⋯허위 합의서·사실확인서 작성 요구 의혹까지
“기망도 모자라 채무 은폐·입막음 시도”⋯·엄한 처벌 경찰에 요청
▲ 성남시의회 전경. /인천일보 DB

성남시의회 재선 A 의원이 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앞서 A 시의원은 공무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다 법원 판결을 받았고, 5년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인천일보 2026년 2월 9일 온라인 '공무원에 빌린 돈 떼먹으려던 성남시의원, 5년간 공직자 채무 신고 누락'>

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 수정구 거주자 B씨는 전날 성남중원경찰서에 A 시의원을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규모는 투자원금과 배당금을 합쳐 1억 7500만 원에 달한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4월 1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는 A 시의원의 동생이자 성남시 공무원인 C씨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다. 

당시 C씨는 "A 시의원이 대표인 Y법인에 1억 원을 투자하면 3년 후 원금과 배당금 30%를 합쳐 총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현직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신뢰해 당일 1억 원을 A 시의원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

▲ 성남시의회 로고. /사진제공=성남시의회

당초 A 시의원은 주식 30% 발행과 투자금 채권 공정증서 작성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B씨가 최근 어머니 병원비 마련을 위해 자금 반환을 요청하자 A 의원은 세 차례에 걸쳐 2500만 원만 돌려줬을 뿐이다. 약정 기일인 지난 11일까지 남은 원금과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았으며, 약속했던 공증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A 시의원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고소장에는 지난 2월 28일 A 시의원이 "투자금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것처럼 가장하는 합의서와 사실확인서"를 가져와 B씨에게 서명과 날인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시의원이라는 신분을 믿고 거금을 맡겼으나 돌아온 것은 기망뿐이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경찰에 요청했다. 

반론권 보장을 위해 A 시의원에게 수차례 전화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톡,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성남시의원을 피고소인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게 사실이다.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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