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빌린 돈 떼먹으려던 성남시의원, 5년간 공직자 채무 신고 누락
선출직 공무원 재산 신고 누락⋯법원, 당선무효형 선고

공무원에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의정비를 압류·추징당하고 대여금 패소판결을 받고도 채권자를 겁박한 '갑질' 성남시의원이 5년 동안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면서 채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일보 1월 22일 온라인 성남시의원, 공무원에 빌린 돈 안갚아 의정비 압류⋯판결받고도 채권자 겁박>
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의회 재선의 A 시의원은 2019년 3월 성남시 공무원 B 씨에게 3000만 원 차용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 B 공무원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을 빌려줬다.
A 시의원은 2019년 1000만 원, 2020년 2000만 원을 갚기로 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B 공무원은 법원에 A 시의원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2024년 4월 2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채권·채무 사실을 B 공무원은 A 시의원이 소속한 정당 지역위원장에 알리자 A 시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2000만 원을 갚았다.
이어 지난 1월 5일 인천일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즉시 500만 원을 입금했다. 앞서 B 공무원은 채권추심업체에 수수료 30%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A 시의원의 의정비를 압류해 지난해 2월~7월 660만 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A 시의원은 2020년~2024년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사인 간 채무 3000만 원'을 누락했다.
경기도보에는 5년간 A 시의원의 재산등록 중 B 공무원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의 채무 신고 명세는 없어 고의성을 의심받는다.
반론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A 시의원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고,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툭, 텔레그램으로 반론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는 지방의회 기초의원은 재산등록 의무자로 되어 있다. 매년 1월~2월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한 재산은 이 법에 따라 공개된다.
한편 지난 1월 9일 대법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6억 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 등 벌금 1200만원 등)을 선고받은 이병진(더불어민주당·평택을)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해 의원직이 상실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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