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 공무원에 빌린 돈 안갚아 의정비 압류⋯판결받고도 채권자 겁박
성남시의회 법인카드로 아들 식당 결재해 윤리특위 회부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형, 폭행치상죄 벌금형 전과 드러나

성남시의원들이 윤리성과 불법 행위가 도마에 올라 논란인 가운데, 재선의 한 의원이 성남시 공무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의정비를 압류당하고, 시의회 법인 카드로 아들의 식당에 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의원은 "누가 그러더냐. 고소하겠다"라며 사실을 딱 잡아떼는가 하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 2건의 전과 사실도 밝혀져 오는 6.3지방선거 공천심사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일보 2025년 11월 30일 온라인 성남시의원들, 윤리성·불법 도마위?"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해야">
22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A 시의원은 2018년 6월과 2022년 6월 제8·9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이다.

하지만 2020년까지 갚기로 한 A 의원은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자 2024년 1월 법원에 대여금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024년 5월 2일 "피고(A 시의원)는 원고(B 공무원)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을 받고도 갚지 않자, B 공무원은 채권 추심업체와 수수료 3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후 성남시의회 A 시의원의 의정비를 압류해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총 660만 원을 추징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B 공무원은 A 시의원이 소속된 C 당 지역위원장을 찾아 그간에 피해 본 민원을 전달했다.
며칠 후 A 시의원이 연락해 만나 합의(2025년 7월 29일)했다. 이 과정에서 A 시의원은 25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직접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B 공무원에게 '법적 소송을 걸 수 있다'라고 겁박했다는 것이다.
2000만 원은 우선 갚고 잔금 500만 원은 2025년 12월 말까지 갚기로 약정했다. A 시의원은 합의서에 채권추심 계약 취소를 요구해 B 공무원은 이를 받아들여 취소했다.
B 공무원은 다음 날인 7월 30일 2000만 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500만 원은 갚지 않다가 지난 5일 인천일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이날 오후 입금했다.
A 시의원 "공무원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느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A 시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아들이 운영한 식당에서 시의회 법인카드로 5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들통나 이를 취소했다. 이 건으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 시 선관위 선거공보에 과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성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부도덕하고 윤리적으로 문제 있고, 파렴치 전과 사실 등이 있는 예비 후보자들은 면도칼 검증을 거치는 등 공천에 반영되도록 곧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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