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탓 오른 가격 돌려줘"...코스트코 회원 '소송'

박근아 2026. 3. 13. 0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한 고객이 미국 정부가 관세를 환급해준다면 관세 때문에 오른 가격 인상분을 돌려줘야 한다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판결했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약 1천600억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미국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한 고객이 미국 정부가 관세를 환급해준다면 관세 때문에 오른 가격 인상분을 돌려줘야 한다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 회원 매슈 스토코프는 전날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코스트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12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코스트코가 관세 부담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가격을 올렸지만, 소비자에게 환불을 약속하지는 않았다며 정부가 관세를 환급할 경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소비자는 수입 신고 당사자가 아니라서 정부로부터 직접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그는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분과 이자까지 환불을 요구했다. 현재 법원에 전국 코스트코 회원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판결했다. 그러나 이미 거둔 관세 수입의 반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약 1천600억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방식과 시점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이에 관세로 가격이 오른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환급해 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난달 정부에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환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상태다. 페덱스와 UPS 등 기업을 상대로 유사한 소비자 소송도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