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심고 '보너스만 500억' 찍었다…'잭팟 펀드'가 낳은 VC 자산가들
통상 펀드성과 20% VC로…기여 따라 배분
성과금 지급 안 될 땐 법적 분쟁도 발생
벤처투자 펀드 투자금 회수 및 청산을 통해 수천억원대 성과보수가 쏟아지는 '잭팟' 사례가 나오면서 벤처캐피털(VC) 심사역 성과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투자 실력 하나로 수백억원대 상여를 챙기며 기업 오너 부럽지 않은 자산가 반열에 오른 스타 심사역이 나오기도 했다.

13일 VC 업계에 따르면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는 지난 6일 '에이티넘고성장기업투자조합'의 청산 절차를 완료했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는 2014년 국민연금공단 등의 자금으로 2030억원 규모로 결성된 이 펀드로 총 2187억원의 성과보수를 챙겼다.

통상 VC는 벤처투자 펀드를 운용해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성과를 낼 때 약정된 비율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고 심사역 등 성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상여금을 준다. 이번 성과는 기업가치가 미미했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초기 투자해 거둔 회수 이익이 밑거름됐다. 2016년 당시 500억원이던 두나무의 기업가치는 에이티넘인베스트가 투자금 회수 작업을 본격화한 2021년 20조원으로 뛰었다.
펀드 청산으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김제욱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부사장이다. 김 부사장은 두나무 투자를 주도하며 2022~2023년 펀드 중간 회수 성과에 따라 상여금으로만 총 485억6300만원을 받았다. 당시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의 전체 성과보수액은 2022년 784억원, 2023년 1132억원으로 2020년(46억원), 2021년(0원) 대비 대폭 상승했다.

김 부사장의 상여금은 두나무 등 투자 회수에 따라 2022년 278억8400만원, 2023년 206억7900만원을 찍고 이후 2024년 74억5000만원, 지난해 98억3200만원으로 줄었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성과보수액 감소와 관련해 "2024년부터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투자환경이 경색되면서 혹독한 겨울로 표현되는 시기였다"며 "업계 전반으로 무리한 회수보다는 시장 회복을 기다리며 포트폴리오 기업의 내실화를 지원했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성과보수 규모는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올해 김 부사장 등 관련 심사역 등의 상여 역시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23년 9월 86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성장투자조합2023'도 이미 2년차에 캐피털콜의 35%인 1800억원을 배분했을 정도로 빠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두나무 투자 건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올해에도 큰 규모의 성과보수와 상여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VC 업계에선 펀드 회수나 청산 성과에 따라 심사역 등이 기본급의 몇배를 상회하는 상여를 받는 사례가 많다. 운용역의 실력이 펀드 수익률과 직결되는 만큼 확실한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가 작동하는 셈이다.
김민겸 미래에셋벤처투자 상무도 대표적인 사례다.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성과보수는 2024년 114억원으로 전년(64억원) 대비 약 50억원 이상 증가했다. 이에 김 상무는 2024년 상여금만 10억456억원을 포함한 총 12억5821만원을 받았다. '미래에셋 청년창업투자조합3호', 'MAV신성장좋은기업투자조합3호', '미래에셋글로벌유니콘투자조합' 등의 대표펀드매니저 및 핵심 운용인력으로 참여하면서다.
다만 수억원부터 수백억원까지 상여금이 오가는 만큼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불거지는 경우도 있다. 성과급 배분 기준이 모호하거나 핵심 인력의 퇴사 후 성과급 지급 여부를 놓고 개인과 회사 간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 3월 임지훈 전 카카오벤처스 대표는 두나무 투자 성과와 관련해 600억~8000억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김범수 당시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했다.
임 전 대표는 근무 기간 상관없이 2021년 조성된 '케이큐브 1호 벤처투자조합펀드' 성과급의 44%를 받기로 카카오벤처스와 약정하며 성과급을 기대했다. 하지만 카카오벤처스는 법무·세무적 이유를 들어 지급 불가 방침을 밝히며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이 공방은 지난해 3월 법원의 화해 권고를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끝났다. 화해 결정 내용은 비공개됐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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