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효성티앤씨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조현준 이사 선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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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효성티앤시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오는 18일 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효성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키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2일 제4차위원회를 열어 효성티앤씨를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관련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국민연금은 효성티앤씨의 이사 보수 한도가 과도하다고 보고 2023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2024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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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이 효성티앤시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오는 18일 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효성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키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2일 제4차위원회를 열어 효성티앤씨를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관련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국민연금은 효성티앤씨의 이사 보수 한도가 과도하다고 보고 2023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2024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왔다.
하지만 2년간의 대화에도 기업 측의 충분한 개선이 없다고 보고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 주주총회에서 2-2호 정관 변경,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유철규 선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이재우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관련 안건에 반대키로 했다.
이사 요건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개최일 당시 재임하는 이사의 1/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을 규정하는 것은 일반주주 측 이사 후보의 선출 가능성을 높여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 상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현준 이사 후보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한다고 했다.
제3호 안건의 유철규 이사 후보, 제4호 안건의 이재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제5호 안건의 유철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 중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관련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과 관련해서는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관련된 지난 약 2년간의 수탁자 책임활동에도 계속해서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hr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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