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법개정 취지 반영해 적극적으로 의결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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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12일 "주주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률 증가를 위해 최근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의결권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런 움직임이 일반 주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상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안건에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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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12일 "주주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률 증가를 위해 최근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의결권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상법을 개정해 일반 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올해 정기주총 안건에서 이사 수 상한을 정관에 두거나 감사 정원을 축소하는 등 상법 개정 취지를 우회하는 내용의 규정을 추진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국민연금은 설명했다. 또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이런 움직임이 일반 주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상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안건에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사전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분율 10% 이상 보유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지분율 5% 이상 보유 기업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국민연금은 이를 통해 의결권 행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날 4차 위원회를 열고 효성티앤씨를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관련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수책위는 "효성티앤씨의 이사 보수한도가 과도하다고 보고 비공개대화 대상기업(2023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2024년)으로 선정하여 비공개대화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 왔다"면서 "그러나 약 2년간의 대화에도 여전히 이사 보수한도가 과도하고, 이사 보상정책의 공개 수준이 미흡한 등 기업 측의 충분한 개선이 없어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책위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효성티앤씨 주주총회 안건 중 제2-2호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 수책위는 이사의 요건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개최일 당시 재임하는 이사의 1/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을 규정하는 것은 일반주주 측 이사 후보의 선출 가능성을 높여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 상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제3호 안건의 조현준 이사 후보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제6호 안건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관련된 지난 약 2년간의 수탁자 책임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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