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넷 기획-인천 10대 현안] 사법 클러스터 '첫 단추'…지식재산권·회생법원도 품어야

박범준 기자 2026. 3. 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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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국제사법도시 도약

2028년 3월 해사법원 개원
국제 분쟁 해결 거점 가능성
전문 법원 추가 유치 필요성
▲ 지난 3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 설치 확정 시민 보고회'에서 축하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한마음으로 뭉쳐온 300만 인천시민 염원이 마침내 이뤄졌다.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인천 해사법원은 2028년 3월1일 '해사국제상사법원' 명칭으로 개원한다. 현재 인천시와 법원행정처는 최적의 청사 입지를 모색 중이다.

▶관련기사 : [인지넷 기획-인천 10대 현안] 해사법원 설립지, 인천 미래·국가 경쟁력 고려해야

해사법원은 단순한 사법기관이 아니다. 그동안 영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사법 시스템에 의존해온 해사 사건과 국제 상거래 분쟁을 국내에서 처리함으로써 국부 유출 방지와 사법 주권 보호 등 국익을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국제 사회에서는 갈등과 대결의 불씨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세계 경제 동맥인 바다는 언제든 국가 간 마찰이 무력 충돌로 촉발될 수 있는 '화약고'가 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실관계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잘잘못을 가리거나 갈등을 중재하는 명석한 사법기관이 요구된다.

해사법원은 선박 사고와 해상 운송 계약을 포괄하는 해사 사건과 국제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다툼을 전담하게 된다. 그간 국내에는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독립 법원이 없어 해외로 유출된 소송·중재 비용이 연간 2000억~5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무엇보다 해사법원은 인천이 '국제사법도시'로 도약하는 데 구심점이 될 수 있다. 국제 분쟁 해결 거점인 해사법원 소재 자체가 기관 간 협업으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비슷한 유형의 전문법원·재판부나 중재기구에 대한 유치 명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6·3 지방선거를 거쳐 닻을 올리는 민선 9기 시정부는 해사법원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 국제 지식재산권(IP)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과 회생법원을 추가 유치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해사법원을 중심으로 사법 클러스터를 조성해 인천을 국제사법도시로 도약시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는 게 당연하다.

인천변호사회 국제분쟁사건전담특별법원유치위원장인 조용주 변호사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 발전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 인천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법률도시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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