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넷 기획-인천 10대 현안] 해사법원 설립지, 인천 미래·국가 경쟁력 고려해야
임시청사로 개원…신축 구상 중
접근성 높은 교통 요지 우선 검토
중·동·미추홀·연수구, 유치 경쟁
법원처, 사법기관 '집적화' 기대


"국내 최초 해사법원은 어디에 들어서야 할까."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확정된 인천에서 '최적의 설립지 찾기'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교통 요지와 사법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한 넉넉한 부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법원행정처는 우선 해사법원을 임시청사로 운영하되 중장기적으로 독립 청사를 신축할 구상이다. 해사·국제상사 사건 수를 고려할 때 법관 9명을 비롯해 총 45명의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법원 규모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급으로 일반 법원에 비해 작은 편에 속한다. 2016년 3월 미추홀구 주안동 옛 법원 터에 들어선 인천가정법원은 연면적 9998㎡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다.
해사법원은 인천과 부산 등 전국 2곳에만 설치된다. 인천 해사법원이 서울·경기·강원·충청까지 관할하는 점을 고려해 법원행정처는 접근성이 좋은 교통 요지에 청사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 등 4개 기초단체가 자기 지역이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주장하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인천내항과 인접한 장소성과 근대 사법 역사의 출발지라는 역사성을 내세운 동구는 해사법원을 제물포구에 설치해 원도심 발전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연수구는 인천발 KTX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등 교통망 확충을 강점으로 부각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송도국제도시에 자리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센터와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도 강점으로 꼽고 있다.
중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해외 분쟁 당사자가 가장 먼저 발을 딛는 영종국제도시의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미추홀구는 인천지법과 인천지검이 위치한 학익동 법조타운과의 업무 연계성 등을 유치 명분으로 삼고 있다.
부지 면적 규모와 적정성도 입지 선정 요인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인천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사법기관은 회생법원이다. 전국 주요 광역시 중 회생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어서 사법부의 시설 확충 여건이 갖춰진다면 인천에 설치될 확률이 매우 높다.
법원행정처도 해사법원 설립지 주변에 회생법원 등 사법기관이 집적화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2024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국제 콘퍼런스'에서 노태악 대법관은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전담하는 국제 특별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립지로 송도와 영종을 거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고법 국제거래 전담재판부와 서울중앙지법 국제재판부, 특허법원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시는 원활한 청사 확보와 개원을 위해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조용주 변호사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특정 지역 이익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인천 전체와 국가 경쟁력을 위한 전략적 자산"이라며 "해사법원과 회생법원 등 법원 기능 집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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