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성재 재판 증인 출석했지만 증언 거부…"수사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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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심 전 총장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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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질문에 답 안 해…박성재 측 반대신문서도 증언 거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심 전 총장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했다.
심 전 총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고발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특검팀에서 처분되지 않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상태다.
현행 형사소송법 148조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심 전 총장은 증인 선서를 한 이후 특검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통화에서 검사 파견 지시가 오갔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어진 박 전 장관 측의 반대신문에서도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4월 중 변론을 종결하고 5월 선고를 목표로 한다"며 특검팀과 변호인에게 이 점을 감안해 미리 증인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한편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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