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선, ‘기획사 불법운영’ 혐의 불구속 송치
유지희 2026. 3. 12. 17:05

가수 김완선이 1인 소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완선과 해당 소속사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완선은 지난 2020년 1인 기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약 5년간 영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없이 매니지먼트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완선 측은 지난해 9월 등록 절차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행정 등록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옥주현, 성시경 등 일부 연예인도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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