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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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면서 구청장 직을 상실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준 동구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 무효 판결을 지켜보는 동구 주민의 마음은 착잡하다"며 "국민의힘은 소속 공직자의 업무 소홀과 당선무효 판결, 동구 주민들이 본 피해와 심경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그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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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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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 2025년 12월 5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가 끝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 ⓒ 조정훈 |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윤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지난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2660만 원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자 윤 구청장은 홍보문자 비용을 제3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이 아니라 개인 예금에서 지출된 만큼 선거비용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후보자가 차입금을 포함한 개인 재산을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수입하고 지출한 경우 지출 당시를 기준으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윤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던 구민 여러분께 깊은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와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동구가 지금까지 쌓아온 변화와 발전의 흐름을 멈추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며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저 역시 한 사람의 동구 주민으로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운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시민사회 "국힘, 후보 내지 말아야"
동구청은 이날부터 구청장 궐위에 따라 김태운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김 권한대행은 구청장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직후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현안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직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선거 중립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윤 구청장 대법원 확정과 관련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하고 동구청장 후보를 공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윤 청장이 후보 시절 회계부정으로 기소되고 시간끌기 하면서 임기를 다 채운 끝에 나온 결과"라며 "이뿐만 아니라 임기 초부터 지병으로 구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 각계에서 사직을 촉구했지만 임기를 다 채우면서 급여를 꼬박꼬박 챙겼다"며 "이런 무책임과 몰염치가 어디 있는가,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는 기가 찰 뿐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당 차원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동구 주민, 대구 시민에 대한 존중과 책임이 있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사유로 열리는 보궐선거는 아니지만 6.3지방선거에서 동구청장 후보는 공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준 동구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 무효 판결을 지켜보는 동구 주민의 마음은 착잡하다"며 "국민의힘은 소속 공직자의 업무 소홀과 당선무효 판결, 동구 주민들이 본 피해와 심경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그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 하지 않는 후보, 당선을 위해선 불법도 자행하는 후보, 주민보다 본인의 안위가 먼저인 후보, 소속 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정당부터 솎아내야 한다"며 "일할 사람을 제대로 가려 뽑는 것이 '구청장 부재의 시간'을 그나마 메워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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