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첫날…조희대 대법원장부터 고발
고발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배당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고발인 주소지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됐다. 사안의 중대성을 검토해 추후 재배당할 가능성도 있다.
고발인 이병철 법무법인아이에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행위가 ‘법왜곡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정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의미다.
법왜곡죄는 형사 사건을 맡은 판·검사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을 왜곡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규정이다.
앞서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3월 2일에도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 법이 시행되면 사건을 접수해달라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의 접수는 현행 법체계상 허용되지 않아 이날 고발장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수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한 달 만에 검토하는 것은 어렵다며 ‘초고속 심리’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기록을 서면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왜곡죄는 시행 이전 수사 및 재판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의 위법 상태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기에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계속범은 신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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