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영구임대주택 빈집 늘자…도시공사, 예비입주자 ‘직접모집’ 도입
신청부터 공급까지 60일로 단축
소득 기준 완화…취약계층 접근성 확대
광주도시공사가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빈집 문제를 줄이고 입주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예비입주자를 직접 모집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광주시를 거쳐 예비입주자 순위를 확정하는 데 약 100일이 걸렸지만, 공사가 직접 모집을 맡으면서 공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60일로 줄어든다.
광주도시공사는 광산구 우산동 우산빛여울채 영구임대주택 12형 예비입주자 300명을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예비입주자 신청 접수부터 순위 확정까지 공사가 직접 진행하는 '직접모집' 방식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신청 접수와 순위 확정 과정이 광주시를 거치면서 약 100일이 소요됐지만, 공사와 시가 협의를 거쳐 절차를 개편하면서 전체 기간을 60일로 줄였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약 40일 빠르게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입주 자격 기준도 완화됐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1인 가구 기준 세전 월소득 572만45원 이하이며, 총자산 2억4,500만원 및 자동차 4,542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장기간 이어진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사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올해 말까지 약 100세대의 빈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유효 대기자는 6명에 불과하다. 공사는 실제 계약 전환율을 50% 수준으로 보고 예비입주자 모집 규모를 300명으로 정했다.
자격 완화로 입주하는 세대는 최초 2년 거주 뒤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자가 없을 경우 추가 갱신이 가능하다.
임대 조건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가'군의 경우 보증금 239만8,000원에 월 임대료 4만7,700원이다. 일반 '나'군은 보증금 716만3,000원에 월 임대료 9만4,000원이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하면 광주 거주 기간과 세대원 수 등을 반영한 배점을 합산해 예비입주 순번을 결정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광주도시공사 사옥 1층 빛고을고객센터에서 현장 방문 접수로만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전산망 검증을 거쳐 최종 결과는 오는 6월10일 오후 4시 이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예비입주자 직접모집은 시민들의 기다림을 줄이고 빈 공간에 빠르게 입주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행정 개선"이라며 "현장 중심의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주거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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