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李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고발됐다

법왜곡죄가 시행된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이 법왜곡죄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는 이유에서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에 대한 정식 고발장을 이날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엔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서면주의’를 조 대법원장, 박 대법관이 이 대통령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어겨 법왜곡죄를 저질렀다고 기재돼 있다. 대법관들이 9일 만에 7만여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가 공식 시행되긴 전인 지난 2일에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조 대법원장, 박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먼저 내놓고, 법이 시행되면 접수해달라는 일종의 ‘예약 고발’을 했던 것이다. 다만 이런 식의 고소·고발 서류 사전 접수는 현행 법체계상 허용되지 않아 이 변호사가 이날 고발장 추가 접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고발건은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된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또 공수처에도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을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청이 수사의지가 없고, 법리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추가로 법률전문가가 있는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공수처는 지난해에 이미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므로 법왜곡죄 고발사건은 관련 사건으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했다.
법왜곡죄는 법 시행 전 수사·재판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법죄 행위가 종결된) 즉시범이 아닌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소급적용 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 왜곡의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취지다.
경찰이 이 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조 대법원장을 정식 입건하면, 사법부는 극심한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현직 사법부 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만일 법왜곡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 송치와 기소까지 이뤄지면 대법원장이 하급 1·2심 재판부 피고인석에 서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만일 경찰과 검찰, 법원이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를 선고하면 그 결정이 재차 법왜곡죄 고발 대상이 돼 조 대법원장이 처벌받지 않는 한 수사·재판이 되풀이되는 ‘무한 루프’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28일에도 유튜브에서 김건희 여사 사건 재판장이던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법왜곡죄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이 법왜곡죄 1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같은 날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지난해 3월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관련 법왜곡죄로 뒤이어 고발했다.
김성진·김보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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